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조 개정에 대한 질의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8-03-22

안녕하세요

당사는 고속도로를 건설 후 국가로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고속도로
요금징수,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기재부 질의회신(재부가-186)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부동산임대
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받아 국가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동 용역은 운영개시일인 20009년 8월 12일부터 운영종료일인 2039년 8월 1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조 2항 2호에 따라 공급시기는 과세기간종료일인 6/30, 12/31
로 발행 받고 있습니다.
금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조 3호 다목이 신설됨에 따라 동 용역은 면세로 변경되었
습니다.

1. 부칙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해야 할 터인데, 동 용역은 운영개시일
부터 계속 이어져 왔으며 부가세법 특례조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만 과세기간종료일
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시행령 변경 이전까지는 세금계산서로 변경 이후는 계산서
로 발급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견이 있으신지요?

2. 당사는 2009년 기부채납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 받은 후 반기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후 부가가치세만 국가로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산서 발급으로 변경되게
되면 지출증빙이 아니므로 회계처리를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상기 사항들을 검토하였을 때 계산서 발급은 필수인 것인지요?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2월13일이후 공급되는 분부터는 면세가 적용되므로 시행일전에 공급된 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시행일 이후 공급분은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 계산서도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세 과세여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는 것이며 계산서도 법정증빙에 해당됩니다.

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거래중 계산서 발급면제를 규정한 거래이외에는 계산서 발급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