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관계사 보증료 환급 건 | 2018-03-22

작년 해외관계사(미국법인)의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당사가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증료(1년)를 수수하였으나 중도에 대출이 종료됨에 따라 보증료를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관계사가 당사 앞으로 인보이스 발행하여 송금해도 증빙으로 무방한지,
그리고 보증료 송금시 원천징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해외관계사에게 보증료를 반환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인보이스 받아 보증료 송금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최초 거래의 취소이며 해외관계사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