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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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에 대한 적용대상 가산세 항목 및 감면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8-03-22
2017년 2기 확정분 중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건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래 가산세 항목과 세율이 맞는지요?
- 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신고불성실 : 부가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 초과환급세액 x 3/10,000 x 일수
그리고 6개월이내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이 전 항목에 적용이 되는것인가 신고불성실 항목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의 가산세가 타당하며 6개월내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