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송금 관련 | 2018-03-21

안녕하세요.

해외 업체에서 호텔에 숙박 하기 전에 저희 호텔로 예약금을 입금하고 실제로 숙박비용이 예약금보다 적게 발생되어 예약금의 남은 금액을 해외 업체로 환불해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환불금에 대해 해외 업체인 관계로 해외송금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해외 송금할 경우 환불금액에 대한 증빙이 외환법상 아님 다른 규정상 청구서 형식의 인보이스를 첨부하여 송금이 이뤄져야 하는지 아님 호텔 내부적인 문서로 해외 송금을 이뤄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에서는 해외송금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과 송금사유가 명시된 내부문서나 인보이스 등을 구비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