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 자산 명세를 작성하는 이유와 소액일 경우 감가상각을 진행하지 않는 물권은
부가세 신고시 반영을 안해도 되는건지 여쩌봅니다.
답변
고정자산의 경우 매입금액이 크기 때문에 해당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해주기 위해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이 계산되지 않는 경우거나 조기환급이 필요없는 경우는 감가상각취득명세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