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차량 지원금 처리관련 경희의료원 | 2018-03-19

수고하십니다

- 일정직급 이상의 임직원에게 교통비 지급 후 근로소득 처리 하고 있음
질문.
개인용 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임직원이 대리운전을 불러 출퇴근을 하고 대리비는 매달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사에서 납부하면
대리비를 여비교통비 처리 후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회계처리방법과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임원이 개인차량으로 대리운전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회사에서 납부하는 경우 역시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