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지급 후 위로금 지급시 세금은? 에너지네트웍스 | 2018-03-16

임원 퇴사 후 퇴직금 지급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 위로금 이나 성과급 지급시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 수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답변
임원의 경우 회사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인정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