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철스크랩 거래 관련 질의 | 2018-03-13


사실관계

1. 당사는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고•분철을 매출하였음
2. 2월 고분철 매출해당액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작성일 2월 28일 / 공급가액 10,200,440 / 부가세 1,020,044
3월 12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3. 고분철 매입 업체는
해당거래와 관련하여 철스크랩 전용계좌로
세금계산서작성일 3월 12일 / 공급가액 10,200,368 / 부가세 1,020,036
을 입금하였음
4. 당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정보와 입금 시 세금계산서 정보가 다른 것을
인지한 당사는 차액인 공급가액 72 / 부가세 8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일 2월 28일로
추가 입금을 요청하였으나
5.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3월 12일 공급가액 73 / 부가세 7을 입금하였음

질의 사항
1.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입금 시 입력된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차이에 대한
가산세 발생 여부 (매출자 위주)
2.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실 입금액의 공급가액 / 부가세 차액에 대한
가산세 발생여부
3. 부가세 신고 시 기납부 세액신고 금액


답변
철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가산세 10%가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실제 입금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전용계좌 미사용으로 보아 1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입금된 금액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는 해당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하며, 세부적 신고절차 방법 역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