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금년2월에 미국 해외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단순히 현지 연락사무소 역활을 수행코자 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설립비용(회계사 수수료외) 발행 했지만 향후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임대료 및 현지직원 급여 등 현지운영비 외)발생하는 경우
1)본사에서 일괄 회계처리 하여야 무방한지요?
2)본사 일괄 회계처리시 본지점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
3)현지 발생비용은 본사 기준으로 매월 마감을 해야 하는지?
4) 현지 증빙 적용 환율(기준환율) 맞는지요?
항상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
세법상 해외 지점이나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현지법인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해외 연락사무소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 연락사무소라면 본사에서 일괄 회계처리하여 관리하여도 문제없다고 판단되며 현지 지출에 대한 환율은 기준환율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