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터넷 매출 및 인터넷 비용처리 관련 | 2018-03-06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매출에서 인터넷 비용을 지불하는 케이스일 경우에도 세법상 판단사항이 아닌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계상으로 모든 매출과 비용은 총액으로 각각 인식하고,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귀속시기를 결정하여 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며, 대금의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는 세법판단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