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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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도입 시 회계처리 문의 | 2018-03-05
안녕하세요. 태웅로직스입니다.
저희는 현재 우리사주제도 도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사주제도 下 주식매수선택권 방식으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주식평가금액의 70%까지 행사가격 설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억치의 자사주를 출연하고 70%의 행사가격을 부여한다고 가정 시 회계처리(당사 / 조합)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분개(주가 불변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당사 (출연 시)
차) 복리후생비 1억 대) 자사주 1억 (10,000원/주 X 10,000 주)
또는,
차) 현금/현금성자산 0.7억 대) 자사주 1억 (10,000원/주 X 0.7 X 10,000 주)
차) 자사주처분손실 0.3억
2. 조합 (출연 시)
차) 기타투자자산 1억 대)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1억
또는
차) 기타투자자산 1억 대)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 0.7억
대) 이익 0.3억
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나요.
3. 종업원 권리행사 시 (1억원에 대해 모두 권리행사 대상 가정, 평가금액의 70%)
조합입장 : 차) 현금 0.7억 대) 기타투자자산 1억
차) 손실/비용 0.3억
회사입장 : 이미 출연 시 조합과 거래를 했으므로 그 후에는 상관이 없음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업원 권리행사시에는 세무상으로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