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가상화폐채굴기를 매입하여 전기요금이 싼 공장에 설치하여 가동상태로 만든 후에 원매자에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여 3억어치의 상품을 매입한 후에 1억어치는 매도를 하였으나 2억어치는 재고로 확보하고 있는데 2기확정신고시에 가동상태로 만들어서 발생한 가상화폐채굴수익을 매출로 신고하고도 매입부가세액이 커서 환급이 발생하였는데 세무당국에서는 재고상품이 가상화폐채굴상태에 있는 것을 개인적공급이라고 하여 부가세환급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견은 다음과 같은데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개인적공급은 개인사업자가 취득한 상품이 이미 매입세액공제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사용이 되어서 그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매출부가세를 발생시키기 위한 간주공급을 가리키는 것인데 위 건은 법인사업자가 법인의 판매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그 때 취득한 가상화폐수익에 대해서도 매출부가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줘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위사업자가 개인사업자라면 매입한 채굴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편법적인 채굴기 구입행위로 간주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여도 될지 모르지만 위 법인사업자는 채굴기를 구입하여 채굴한 가상화폐가득수익에 대해서도 매출부가세로 신고하였고 채굴기가 회사의 사업사이클에서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원매자를 찾기 위하여 대기중인 것이고 매출이 되면 매출부가세를 신고할 것이므로 그에 앞서 매입부가세를 공제해 주는 것이 맞다.
3. 세무당국은 상가건축업자가 상가완공후 분양전에 일시적으로 임대한 것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타인이므로 허용되지만 채굴기의 경우는 법인 자신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타인이 아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채굴기를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그 차임을 가상화폐로 받아서 거래소에 판매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점이 없는 것이다.
4. 세무당국은 위 채굴기를 가동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다가 상품으로 판매를 하였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할 것인데 채굴에 투입을 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세무당국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채굴과정에 투입된 것을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므로 공정한 과세가 아니다.
답변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것을 개인적공급이라고 하며, 개인적 공급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출부가가치세 신고에도 반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을 판매에 사용하지 않고 귀사가 채굴에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켰다면, 최초의 판매가 아닌 다른목적(채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개인적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