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의 입니다.
1.2016년,2017년 중 퇴직 한 사람도 상시근로자에 포함해서 작성 해야 되는지요?
답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 서면1팀-1030, 2005.09.01
1.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에 따르는 것으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4항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같은법 제6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2005.1월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2004년 귀속에 대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