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학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2018-02-26

질의내용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세액공제 계산시
재직기간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가 12월31일기준 근로하고 있으면 상시근로자로 포함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12월31일기준 1년이상이여야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되는것 인지요?


답변
상시근로자수의 계산에 있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하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사인 근로자이나 아직 재직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 근로자는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