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종교인과세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교회에서 일정한 사례금(성가대지휘자,반주자등)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 사례금은 근로소득이 있는자에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타소득으로써 분리과세에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종소세합산 과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금은 월50만원이내의 금액입니다.
답변
성직자가 아닌 자가 성가대지휘나 반주 등을 행하고 받는 사례금은 종교인소득이 아니고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의 판단사항이므로 국세청에 문의하여 유권해석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