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17년 법인세 중간예납 가산세 | 2018-02-23

17년 8월에 중간예납신고는 하였으나 미납하였을경우
1천만원임

가산세는 일 3/10000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중간예납 법인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