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용료 소득 귀속월 관련 | 2018-02-2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CNN 채널을 계약을 맺고, 사용료를 해외(미국) 에 송금하여 사용료 소득을 원천징수 하여(소득세 10%) 신고하려 합니다.
1년 단위 계약이라, 이미 수신은 작년부터 시작하였는데, 계약 등의 문제로 Invoice 를 이달에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사용료소득 신고시 귀속월을 이달 기준으로 해서 신고해도 될까요?
아니면 작년 시작기간부터 12개월로 분할해서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용역공급의 경우 계약에 따라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서를 받은 시점이 지급금액확정 시점이므로 인보이스 받은 시점으로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