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기본통칙 20-20...1 을 보게되면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며 연말정산시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해당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위 법령에서 1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라고 하면 근무시작후 365일이 되는날이
일반급여자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1월에 근무시작해서 12월까지 근무했다면 12월에 일반급여자가 되는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예시)
근무시작일 1월 20일인 경우 12개월 연속근무 하였고 12월달에 일반급여자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음연도 1월 20일에 일반급여자가 되는것인지
답변
귀사가 제시한 기본통칙에도 열거되어 있듯이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가 되는 것이므로, 1월20일에 근무시작하였으면 다음연도 1월20일이 속하는 1월부터 일반급여자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