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 상생 협력촉진세제의 건 | 2018-02-21

기업소득환류세제가 2017년까지 시행되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신설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017년도에 미환류소득으로 납부세액이 발생되었다면
2018년 3월에 법인세 납부할때 납부를 미루고 차기년도(2018년)로 넘겨
2019년 3월에 납부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답변
과세연도별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이 발생되면 납부를 미룰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