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5월부터 뉴욕지사에 파견근무중이고, 급여는 본사에서 일부 원화 + 뉴욕사무소에서 일부 미화로 나누어서 지급 했습니다.
연말정산 진행절차 문의드립니다.
외국납부세액 처리방법과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따로 잡아둔게 없는데 연말정산에 일괄 반영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리고,
이 외에 해외파견자 연말정산 관련해서 주의해야할 점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국내에서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 되나, 해외에서 지급받아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소득은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신고에 반여하여야 합니다.
즉,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추후 5월에 국내지급소득과 해외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해외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2. 비과세를 연말에 일괄 반영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매월의 원천세를 수정신고하고 연말정산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해외주재원도 내국근무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하면되며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에서 직접받은 금액을 추후에 종합소득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