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민연금 공제가능여부 | 2018-02-20
근로자 a씨는 54년생으로 60세이상이라,,,회사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는 하지않으나
지역가입자로~~ 연금보험료 추납보험료 납부금액을 1천만원 납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17년 근로소득연말정산시 1천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서 연금보험료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