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객실료에 포함된 조식 패키지 중 고객이 조식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매출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 2018-02-14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답변이 과세라고 하셨는데 관련 세무조항 등이 있다면 확인 부탁 드려도 될까요?
답변
매출이 취소되는 경우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귀사의 경우 매출이 취소되어 환불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가 이용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법에는 면세항목만 규정되어 있는데, 매출취소나 에누리 등이 아닌 이용자의 임의포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