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회사에서 자재는 당사가 외주임가공 업체에게 공급하고 외주임가공 업체에게 임가공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가공 진행중 외주 임가공 업체 귀책으로 loss 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2) 업체 지급할 임가공비용과 보상금액을 상계 처리키로 했습니다.
3) 상계처리 증빙은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또한 loss 보상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발행대상이면) 이외 보완해야 하는 증빙은 무엇인지요?
답변
1. 외주임가공업체의 귀책에 의한 보상은 일종의 손해보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해당 손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임가공비와 상계처리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금을 임가공비와 상계한다는 내용의 문서와 입금증 등을 작성 보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