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 주식 매각에 따른 취득원가 | 2018-02-13

1992년 현 대표자가 법인 인수하여 당시 상법에 따라 발기인 7인이상 구성
1992년~2012년도 까지 수차례 액면가(\10,000원) 증자
2016년도 과세관청에 명의신탁관련 혐의 조사.
일부 주주의 명의신탁 으로 증자시점 평가하여 증여세 추징, 현 대표이사가 2차납세로 세금납부.
현 대표이사의 주식매각예정, 양도세 신고시 취득원가의 기준액을 당초 발행가로 해야되는지? 아니면 증여세 추징에 따른
평가금액으로 취득원가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요.
답변
현 대표이사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며, 다른 주주에게 증여세 추징된 시점의 금액은 대표이사의 취득가액이 아니므로 취득원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