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연말정산결과 분납 | 2018-02-13
근로소득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경우,,
분납이 3회 균등분할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납부세액금액상관없이 3회균등분할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일정금액이상 추가금액이어야 3회분납이 가능한지요?
답변
연말정산후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