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미처리 (주)풍강 | 2018-02-13

A업체에서 1월달에 단가인상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하고
당사는 단가인상분 인정못한다고 서로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A업체에서 단가인상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습니다

그러면
1.당사는 세금계산서를 미처리 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2.단가인상분 세금계산서를 반영하고 인상분에대해 대금 미지급후 추후 협의하에 인상분에대해
2월또는 3월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를 미처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는 유효하므로 우선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과 합의하여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금액이 발생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