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한 매출처와의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8-02-12

당사는 A업체와 '13.7.9일에 매입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였고, A업체에서 승인하여 국세청 전송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에 세무서의 소명요청이 와서 확인해보니 A업체는 '13.6.30일에 폐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었는데, 폐업한 이후에 승인한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이 가능한가요?

- 당사 : 매입처
- A업체 : 매출처('13.6.30 폐업)
-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고, A업체에서 승인하여 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

답변
공급받는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업체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아니면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면 되는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더라도 발급이 전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