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 질의 (주)동원에프앤비 | 2018-02-12

2. 리모델링이 대수선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상 취득세 과세대상일 경우라고 가정하면 이 취득세가 중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득세과세대상에 포함되면 역시 중과세대상에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