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경>
당사는 2000년 부터 서울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본사는 영업조직 및 스템 조직만 있으며, 전국에 12개의 자사 공장이 있습니다.)
현재는 계열사 소유의 빌딩을 임차하여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업의 확대로 인해 현재 계열사 소유의 빌딩 바로 옆 건물을 매입하여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매입 후 약간의 건물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신규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고, 주소 변경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의>
1. 대도시내 인구 집중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조직을 당사 매입 건물로 이전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2. 당사의 편의를 위해 리모델링 (자본적 지출 처리) 실시 시 기본세율이 아닌 이 부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본점·주사무소·지점을 이전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나, 귀사의 경우 이미 대도시내에 본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전을 위한 부동산 취득이므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 리모델링비용이라는 용어만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으며, 건축법상의 대수선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는 과세관청인 지자체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