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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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회사의 신주발행 참여에 따른 법인세, 증여세 여부 | 2018-02-12
벤쳐기업투자 관련입니다.
투자회사의 대표자는 당사의 대표자의 사위입니다.
최초발행 액면가는 \5,000원이고 현재까지 신주발행 형식으로 투자자 모집중에 있습니다.
신주발행
15년도 발기인 대표자 및 직원 액면가 \5,000원
16년도 1주당 \100,000원. 투자자1인 대표자와의 관계타인이고 신주발행참여함.
16년도 대표자 보유지분 액면가 발행분 주식(액면가 \5,000)를 임직원에게 \200,000에 매각함.
17년도 1주당 \400,000원. 투자자2인 대표자와의 관계 타인입니다.
당사에서도 법인명의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최근 신주발행과 같은 \400,000으로 참여하면,
특수관계자라 법인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시가거래가 원칙인데, 시가가 아닌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과세문제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시가를 어떤금액으로 인정할지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따라서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시가로 해서 거래하거나 아니면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의 소지는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