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주)포스코플랜텍 | 2018-02-09

당사가 A사와 합병을 했고, 당사는 피합병법인으로 당사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합병전에 있었던 채권에 대해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합병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합병법인에게 승계가 되었다면 피합병법인의 채권도 합병법인으로 승계가 되었을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