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문의 (주)포스코플랜텍 | 2018-02-09

당사의 매입거래에서 매출처인 A업체는 '13.6.30일에 폐업을 했고, '13.7월에 거래분에 대해 '13.7월로 매입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발급되어 당사는 매입신고를 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 부당매입거래로 볼 수있는지요?
부당매입거래로 본다면 가산세가 어떤게 발생을 하나요?
답변
폐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폐업한 이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자인 귀사의 경우 정상적이지 않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므로, 초과환급신고에 해당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