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및 보험료 | 2018-02-09

중소법인의 근로소득자인데,,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윈 이상이어서
해당 근로자는 배우자공제를 받지않으나,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및 보험료납입금액을

소득이 많은 남편으로 몰아서 합산신고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소득 100만원 초과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보험료도 100만원 초과 배우자의 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