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DB)를 가입 중입니다.
이번에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해당자가 있어,
퇴직연금 DB 를 DC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을 전환하지 않고,
말그대로 정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임금피크제 전환대상자라 하더라도 중도인출은 불가하고,
DB를 DC로 변경만 가능한 것인지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중도정산 가능"이 중도인출이 아닌,
해당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DB형으로 계속 진행하라는 말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는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중도인출만 가능한데 이또한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시행의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도인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항은 세무회계사항이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