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2018-02-08

17년도 7월1일날 중소기업에 청년입사하였으나,,
이사람이,,,15년 6월1일부터 16년 5월31일까지 이전직장에서 1년 근무하다가
1년은 무직으로 쉬고, 17년 7월1일날 신규입사한 경우

정리하면
15년 6월1일~16년 5월31일 (1년근무) 중소기업소득세감면받음
16년 6월1일~17년 6월30일 (1년 무직)
17년 7월1일~당사 중소기업입사 ==>소득세감면받을려고 함

이럴경우 중소기업감면신청시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어떻해 적어야 하는지요?
시작일을 15년 6월1일로 적고 종료일을 18년 5월31일(3년적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무직으로 있었던 기간을 고려하여
시작일을 15년 6월1일로 적고 종료일을 19년 5월31일(무직기간제외후 3년적어야 하는지?)
답변
감면신청서는 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귀사에 취업하여 감면적용받는 경우이므로 귀사에서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으면 되며 이전 직장의 내용은 귀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작성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