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퇴직전 근무에 따른 성과급을 퇴직후에 지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퇴직후에 퇴직전 근무와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인지 질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직전 근무에 따른 성과급을 퇴직이후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퇴직전 지급하였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연말정산)도 수정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전 소득금액이 수정되므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은 재정산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세부적 절차는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