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 매입처에서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매출세액에 대해 당사가 수취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답변
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매입자는 특별한 불이익이 없으며, 실제로 매입했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것이 불이익이 됩니다.
거래 상대방에게 매출시 매출금액과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이므로 거래징수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