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월에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현재시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정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수정신고를 할 경우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및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Q1. '16.7월 매출거래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작성일자?(당시 거래일자로 발행가능한지)
Q2.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등.....)
답변
2016년 7월 매출거래분에 대해 현재시점 및 거래당시시점으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고 미발급가산세 적용하면서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매출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