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귀사가 알고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나 공급수량을 임의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 수량에 맞춰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수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가산세 및 매입세액자체가 불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수량에 맞춰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합니다.
2.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에 실제 거래수량에 의해 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