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확정매출 기준 매입처리 | 2018-02-06

안녕하십니까

현재 본사에서 a외주처에 외주가공을 맡긴후, 외주비를 지급하고 물건인수후
본사에서 h납품처에 매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본사에서 a외주처에 외주가공비 금액을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본사에서 h납품처에 매출계산서 발행 수량만큼만 매입계산서 발행시 문제점은 없나요?

1.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시 재화의 인도기준으로 발행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a외주처와
관계가 없는 본사와 H납품처간의 거래내역으로 a외주처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떤문제점이 있고 법적조항, 사례등

2. 위 거래를 세법상 인정한다고 가정할때, 회계상 구성해야할 수불과
a외주처간의 구성해야할 계약내용은 무엇인지요

3. 물량을 입고시킨 시점과 관계없이 제3자와의 거래를 기준으로 물량입고기준을 변경할경우
실제 물량의 손망실에 대한 책임관계는 어떤식으로 정리를 해야 세무, 회계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1. 귀사가 알고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나 공급수량을 임의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세금계산서 수량에 맞춰 매입세금계산서도 수수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어 가산세 및 매입세액자체가 불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시기에 실제 공급수량에 맞춰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합니다.

2.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에 실제 거래수량에 의해 수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