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사에서 받은 포상금(회사 명의로 받음)
2. 받은 포상금+α을 아래와 같이 지급
-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 외주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상기와 같이 지급하였을 때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나
외주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답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 거래처 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주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