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회사는
1. 프랑스 업체에 제작물을 납품하였고 일부 Argue 발생으로 대금 수금이 지연되다가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상 세금에 대해 언급된 것은 없습니다.
2. 호수의 업체에 제작물을 납품했으나 고객에서 하자를 이유로 보증증권을 청구(Bond Call)하여 은행으로 부터 보증금을 회수하였으나 일부만 인정되어 나머지 금액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 작성 시 모든 세금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문구를 넣겠다고 하는데
위의 2가지 경우 당사가 해외에서 원천징수될 세금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현지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내세법이 아닌 해외 현지국의 세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원천징수는 현지 세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며 그 타당성 여부는 현지세법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