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해외 전시회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제품을 소량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판매할 제품을 신고없이 핸드캐리로 가져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현지에서 인보이스 등 증빙도 없는데, 매출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물품을 휴대하여 외국에 반출한뒤 판매하는 경우는 반출일(항공기탑승일)이 공급시기이며, 영세율 입증을 위한 서류로는 외화입득명세서에 외화획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문서,인수증,송금내역)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