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 경정청구를 준비중인데, 경정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동일한 건으로 다시 경정청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번 경정청구를 한 건에 대해서 더이상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답변
세법에 경정청구 횟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하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시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 경우 귀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며 과세관청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라면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