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 시 대손확정일 (주)포스코플랜텍 | 2018-01-30

Q1. 당사가 A업체에게 제작품을 납품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를 발행받았는데, 만기일에 업체가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발급일자와 외담대만기일 중 어떤걸 기준으로 대손확정일을 기산해야하나요?

Q2. 당사가 B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건에 대해 분할해서 돈을 입금받았습니다. 전체 금액을 회수하기 전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발급일자와 최종잔금수금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대손확정일을 기산해야하나요?
답변
1. 매출채권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므로,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인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매출채권발생일로 인정됩니다.

2. 매출채권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최종입금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하게 됩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세요.

♣ 부가-2749, 2008.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