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임종 단기차입금 | 2018-01-30

중소법인이며, 회사주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5억 차입할예정입니다,

차입계약약정서를 쌍방 계약하고,주주로부터,무이자로 차입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시장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만, 시장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또는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별다른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