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시 회사는 직원의 서류를 취합하여서 확인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만을 세무서에 보내면 되는건가요??
2.2013년에 최초 입사한 외국인 청년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때당시 소득세 감면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직원이 이번 2월에 퇴사후 3개월후인 5월쯤에 성실재입국으로 다시 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18년 5월 입사시 그때를 시작으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수 있나요???
아님 2013년을 시작으로 3년 경정청구만 가능한건가요???
답변
1. 회사는 신청자들에게 서류를 받은 뒤 해당 신청서류를 근거로 회사에서 작성한 명세서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2. 2018년 취업시점에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