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원권 감액 대상 여부 넥스트리밍 | 2018-01-2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직원들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 회원권을 보유중이고, 무형자산(회원권) 처리하였습니다.
회원권은 2013년에 취득하여 만기 20년 후 콘도사로부터 입회보증금 전액 일시 상환조건입니다. 그동안 당 회원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보고 상각하지않았는데, 손상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다기에 이에 관해 검토중입니다

질의)
만기시 입회금 전액100% 환급됨에도 손상평가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유기간 20년간 현재가치 할인차금만 계상하면 될것같은데, 만기시 전액 환급 회원권도 손상평가 대상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당사는 K-IFRS적용중입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만기 상환되는 회원권은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으며, 기타보증금으로 반영합니다. 따라서 손상평가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