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앱 개발업체와 계약을 맺고 라이선스 비용과 함께 서버 유지보수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라이선스 비용은 조세조약에 의거 제한세율로 원천징수 후 송금할 예정이나, 서버 유지보수비 (maintenance fee, 1년에 한번씩 지급)도 비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서버유지보수비가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라이선스비용에 추가되는 항목이면 총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며, 별도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내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귀사의 경우 유지보수비를 사용료소득(라이선스비용)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