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현지에서 현지인을 고용하여 인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회사에서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2. 용역대가를 월정액으로 지급 하는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3. 영업활동시 수반되는 경비(항공료등)는 실비로 지급하려 하는데 원천징수 대상인지요?
답변
비거주자에게 해외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내과세대상 아니므로 전액을 지급하면 되며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이 지출증빙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