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송태희 | 2018-01-25

2017년도 10월에 해외거래처에 당사 과실로 무상으로 손실보상 차원으로 선적완료(총900대) 했습니다.
1) 그중 일부수량(300대)은 해외거래처에서 2018년도에 구매한다고 p/o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사에서는 invoice 발행 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장은 2017년 (무상), 이고 2018년도 p/o와 invoice 만 있는 상황에서 수출매출로 처리가 가능한지? (매출처리 못하면 회계처리는?)
2)또한 일부(300대)는 반송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무상으로 선적된건이라 수입통관비용만
납부 하고 재고처리는 금액없이 입고 잡아서 추후에 소진코자 합니다( 회계적으로 처리가 맞는지요?)
답변
1. 무상수출한 이후에 구매가 확정된 경우 구매확정시점에 수출로 처리가 가능하며, 판매확정된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2. 최초 무상수출시 어떻게 회계처리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무상수출시 회계처리의 반대로 반영하면 됩니다.